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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0987 · 제22대 · 법률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26일 발의 · 의원 · 여성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최하위를 기록하였고, 2023년 서울시 합계출산율은 0.55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함. 이에 반해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족 관련 공공 지출은 202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1.6% 수준으로 OECD 평균인 2.1%에 미치지 못하는 등 출산 및 육아 환경이 열악한 실정임. 이런 가운데 한부모가족의 양육 환경은 더욱 열악함. 여성가족부의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은 15%에 불과함. 반면 양육비를 지급받은 적이 없는 한부모가족은 72.1%에 달하는 등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그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고, 지원기간이 최대 12개월을 넘을 수 없어 실질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대신 지급한 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여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보다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ㆍ재산 조회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아울러,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요건을 감치명령 결정에서 이행명령으로 대체하여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6조). 나. 양육비이행확보 지원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채무자의 주소 등 자료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를 추가함(안 제13조). 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14조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삭제). 라. 양육비 선지급이 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ㆍ재산, 신용ㆍ보험ㆍ금융에 관한 정보를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마.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공개 시 양육비 채무자의 소명 기간을 3개월 이상에서 14일 이상으로 단축함(안 제21조의5). 바. 제3장의2를 신설하고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 결정, 선지급 신청자 등에 대한 소득ㆍ재산, 신용ㆍ보험ㆍ금융에 관한 정보 제공 요청, 선지급의 중지 및 회수, 선지급금 및 회수금 등의 관리를 위한 전산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선지급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의6부터 제21조의13까지 신설). 사. 여성가족부장관 및 이행관리원이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출받는 자료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함(안 제23조). 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출국금지요청, 명단 공개 업무 등을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 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요건을 감치명령 결정에서 이행명령으로 대체함(안 제27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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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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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26발의·제출
  2. ✓2024-06-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04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9-2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09-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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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조국혁신당1명
  • 황명선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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