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686 · 제22대 · 법률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9일 국회 페이지 ↗
경제자유구역청장(시·도지사)이 수행하던 약국 관련 사무를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도록 제27조제1항제27호를 삭제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동일 행정구역에서 약국 사무가 경제자유구역청과 구청 보건소로 나뉘어 행정 혼선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의 2026년 7월 행정구역 개편을 앞두고 이원화 구조를 유지하면 행정 비효율과 시민 불편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약국 개설등록, 폐업 등의 신고, 의약품 조제, 약국제제의 제조, 의약품의 판매 등에 관한 사무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기초자치단체로 환원합니다.
사무배분 근거인 제27조제1항제27호를 삭제합니다.
제안자는 사무의 합목적성과 행정효율을 고려한 조정이라고 설명합니다.
법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경제자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는 「약사법」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제41조 및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약국 개설등록, 폐업 등의 신고, 의약품 조제, 약국제제의 제조, 의약품의 판매 등에 관한 사무는 시·도지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개정안위 사무를 시·도지사가 직접 수행하는 사무 목록에서 삭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4-29발의·제출
- 2026-04-3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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