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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0981 · 제22대 · 법률안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24년 6월 26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 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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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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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26발의·제출
  2. ✓2024-06-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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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정준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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