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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0983 · 제22대 · 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26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광주는 일제강점기 광주학생항일운동이 일어난 곳입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은 1987년 헌법 체제를 탄생케한 밑거름입니다.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소재하기에 적절합니다. 5·18 광주 정신 계승에도 부합하는 일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많은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했습니다. 현재 21개 중앙행정기관 부처가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정치적 중립이 강하게 요청되는 국가기관입니다. 행정 권력의 중심에서 물리적 거리를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헌법재판소 지역 이전은 위헌 논란도 없습니다. 2004년 10월, 사법권 행사 장소는 수도 결정의 필수적 요소가 아니라는 헌재 판결이 나왔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도 수도 베를린이 아닌 칼스루에(Karlsruhe)에 소재합니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소재지를 광주광역시에 두고자 합니다.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1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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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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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26발의·제출
  2. ✓2024-06-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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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민형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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