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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706 · 제22대 · 법률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9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9일 국회 페이지 ↗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도서관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디지털파일 형태 도서관자료의 구체적 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아 점역·음성변환 등 대체자료 제작에 적합하지 않은 자료가 제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이로 인해 장애인이 도서관자료를 시의적절하게 이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장애인의 도서관자료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요청할 디지털파일 형태 도서관자료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2. 요청을 받은 자는 해당 기준에 적합한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3. 현행 조문의 요청 및 30일 이내 제출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요청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요청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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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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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9발의·제출
  2. ✓2026-04-3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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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8명
  • 더불어민주당1명
  • 진보당1명
  • 김예지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손솔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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