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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475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6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3일 국회 페이지 ↗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등 교환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영구법으로 전환되고 공급망 안정, 신산업 진출, 디지털전환·탄소중립 등 다양한 사업재편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관련 과세특례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업 간 주식등을 교환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이연 특례 적용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납니다.제121조의30제1항

  2. 현행법은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3. 제안자는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을 통한 사업재편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사업재편을 촉진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4. 법률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배주주등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하고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을 양수하는 경우에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합니다.

    개정안

    지배주주등이 202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하고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을 양수하는 경우에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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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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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8-06발의·제출
  2. ✓2026-08-0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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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권영세대표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윤재옥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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