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등 교환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영구법으로 전환되고 공급망 안정, 신산업 진출, 디지털전환·탄소중립 등 다양한 사업재편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관련 과세특례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업 간 주식등을 교환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이연 특례 적용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납니다.제121조의30제1항
현행법은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안자는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을 통한 사업재편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사업재편을 촉진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법률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배주주등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하고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을 양수하는 경우에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합니다.
개정안지배주주등이 202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하고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을 양수하는 경우에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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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8-06발의·제출
- 2026-08-0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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