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 기능이 있는 제품을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여부로 인증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네트워크 카메라, 로봇 청소기, 지문·안면인식 도어락, 스마트 가전 등 개인정보 처리 기능이 있는 제품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요소가 반영되었는지 검증할 체계가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제조사의 자발적 노력과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관련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제32조의3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 기능이 있는 제품(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포함)이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는지 등을 인증할 수 있습니다(제1항).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이며, 대통령령에 따라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2항).
인증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반드시 취소하고, 그 밖의 사유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호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제3항, 제4항).
보호위원회는 인증시험을 맡을 인증시험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인증을 받은 제품은 보급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우선 구매 요청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5항, 제8항).
인증을 받지 않고 거짓으로 인증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75조제2항제15호의2).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개인정보 처리 기능이 있는 제품에 대한 보호위원회의 설계 인증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처리 기능이 있는 제품을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고려한 설계 여부 등으로 인증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관련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인증, 사후관리,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인증 관련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29발의·제출
- 2026-04-3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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