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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700 · 제22대 · 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9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9일 국회 페이지 ↗

관할 구역 생활폐기물을 반출해 처리할 때 계량값, 반출 위치, 영상정보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고 공개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수도권 밖 주민들이 생활환경 피해를 우려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폐기물의 반출·반입 실태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주민 불안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반출하여 처리하는 경우 계량값, 반출 위치에 관한 정보, 영상정보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합니다.

  2. 입력하는 정보는 '생활폐기물반출정보등'이라고 부르며, 입력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

  3. 같은 지자체장은 생활폐기물반출정보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습니다.

  4.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기록하는 항목에 생활폐기물반출정보등이 새로 추가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입력 의무는 시행 이후 생활폐기물을 반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조문에 반출 처리 시 정보 입력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반출하여 처리하는 경우 계량값, 반출 위치에 관한 정보, 영상정보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합니다.

  • 현행

    생활폐기물 반출 관련 정보를 지자체장이 공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폐기물반출정보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전산처리기구의 관리 대상 정보에 생활폐기물 반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제45조 제1항에 '생활폐기물반출정보등'을 신설 항목(제1호)으로 추가하고 기존 제1호는 제1호의2로 옮깁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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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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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9발의·제출
  2. ✓2026-04-3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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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8명
  • 조국혁신당2명
  • 이학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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