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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발의자가 철회

2200985 · 제22대 · 법률안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

2024년 6월 26일 발의 · 의원 · 환경노동위원회 · 철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낙동강 표류수를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낙동강 하류 일부 지자체의 수질은 일정기간 TOC 기준 Ⅳ등급 이하의 수질을 나타내고 있고, 정부는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지난 30년간 22조 원 이상을 투입하였으나 한강, 금강, 영산강 수계와 비교하면 수질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며,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수질이 더욱 악화되어 TOC 기준 Ⅳ등급 이하인 경우가 증가하고 조류의 번성으로 독성물질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높아져 가는 상황임. 이에 취수원수 다변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취수원수를 확보하여 수돗물 정수생산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수돗물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이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통해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하여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안전한 먹는 물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7조). 1)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2)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유역물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경우 타당성재조사 면제 라. 취수원 다변화사업으로 기존 취수시설이 이전되거나 신규로 설치되는 지역 또는 취수시설이 설치되는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과 정비사업을 규정함(안 제3장). 1) 영향지역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영향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과 수혜지역이 부담하는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영향지역 지원지금 설치 2) 영향지역 경제진흥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영향지역 정비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자와 관할 시군이 부담하는 취수량에 따른 부담금을 재원으로 정비사업 시행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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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26발의·제출
  2. ✓2024-06-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7-02본회의 의결철회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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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0명

  • 국민의힘15명
  • 더불어민주당5명
  • 곽규택대표국민의힘
  • 민홍철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대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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