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6.02.12 본회의 · 공포 완료
2201018 · 제22대 · 법률안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전문법원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법원으로써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소액사건 적용범위에 해사전문법원을 포함시키고자 함(안 제1조, 제2조제1항 및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6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3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2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1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9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0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6-02-04소관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2-12본회의 상정
- 2026-02-12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6-03-06정부 이송
- 2026-03-17공포21458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수정가결2026-02-12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투표율54.1%
(투표 참여 160명 / 당시 현직 296명)찬성 100.0% · 160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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