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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691 · 제22대 · 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9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5일 국회 페이지 ↗

사립학교 임용권자가 교원의 휴직·휴가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임용권자가 소속 교원의 법정 휴직·휴가를 사실상 행사하지 못하게 하거나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임용권자는 소속 교원이 휴직·휴가 사용을 신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없습니다.

  2. 임용권자가 이를 위반하면 관할청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3.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청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해 차등적인 재정지원 또는 재정지원 배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4.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임용권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휴가 사용 신청을 임용권자가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임용권자는 소속 교원이 휴직·휴가의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제55조제3항 신설

  • 현행

    임용권자의 휴직·휴가 거부나 제한에 대해 관할청이 시정을 명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관할청은 임용권자가 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55조제4항 신설

  • 현행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재정지원 관련 조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관할청은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하여 차등적인 재정지원 또는 재정지원 배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제55조제5항 신설

  • 현행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임용권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제5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74조제5항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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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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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9발의·제출
  2. ✓2026-04-3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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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문진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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