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임용권자가 교원의 휴직·휴가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임용권자가 소속 교원의 법정 휴직·휴가를 사실상 행사하지 못하게 하거나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임용권자는 소속 교원이 휴직·휴가 사용을 신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없습니다.
임용권자가 이를 위반하면 관할청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청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해 차등적인 재정지원 또는 재정지원 배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임용권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휴가 사용 신청을 임용권자가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임용권자는 소속 교원이 휴직·휴가의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제55조제3항 신설
- 현행
임용권자의 휴직·휴가 거부나 제한에 대해 관할청이 시정을 명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관할청은 임용권자가 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55조제4항 신설
- 현행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재정지원 관련 조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관할청은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하여 차등적인 재정지원 또는 재정지원 배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제55조제5항 신설
- 현행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임용권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제5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74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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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29발의·제출
- 2026-04-3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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