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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1051 · 제22대 · 법률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27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유료도로 통합채산제에 따르면 도로별 통행료 수납의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고 낙후지역의 신규노선 건설 등을 위하여 2개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으나,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유료도로에서 계속적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50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통행료 수납 총액에서 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이 유료도로의 건설투자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합채산제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유료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제18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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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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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27발의·제출
  2. ✓2024-06-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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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9명
  • 국민의힘3명
  • 박성민대표국민의힘
  • 김교흥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기현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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