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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1014 · 제22대 · 법률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27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규모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함)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에 대한 규정을 두고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등록하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형마트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의 상권영향평가, 지역협력계획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절차 등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하고, 최근 대ㆍ중소유통 상생협약에 따라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도 대형마트의 온라인 주문을 허용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를 현행법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권영향평가, 지역협력계획서 등의 현 제도를 정비하고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통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을 위탁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접 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시받은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2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함(안 제8조제6항 후단 신설). 다. 시장ㆍ군수 등은 개선권고를 받은 대규모점포등이 이에 따르지 아니할때는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음(안 제8조의2제3항 신설). 라.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대형마트는 영업시간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에도 불구하고 통신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업시간제한 등의 사항에 대하여 매년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유통상생발전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12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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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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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27발의·제출
  2. ✓2024-06-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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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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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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