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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1082 · 제22대 · 법률안

인천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2024년 6월 27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하늘과 땅, 바다가 연결되어있는 인천광역시를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경제거점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항공 여객ㆍ물류, 항공MRO 등 공항경제권신산업, 바이오ㆍ수소에너지 등 첨단산업 및 문화ㆍ관광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국제물류특구를 지정해 관세 등의 면제와 각종 자금을 지원하고, 인천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외국투자기관에 대한 특례와 입주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첨단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함.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해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유치 및 연구개발ㆍ인력양성ㆍ공동제작 등 문화산업을 집적화하고, 국제기구, 외국인투자기업, 국제학교, 국제여객터미널 등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를 항공 여객ㆍ물류, 항공MRO 등 공항경제권신산업, 바이오ㆍ수소에너지 등 첨단산업 및 문화ㆍ관광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경제거점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반조성 및 특례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인천광역시의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실현을 위한 국가와 인천광역시 각각의 책무와 함께 협력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함(안 제2장). 1) 인천광역시 글로경제거점도시의 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위원회를 두고,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국무조정실 실무추진단과 인천광역시 실무추진단을 둠(안 제7조 및 제8조). 2) 인천광역시장은 글로벌경제거점도시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조성 및 경쟁력강화가 필요한 사항을 종합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되, 중앙정부와의 협력 등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10조). 3) 5년 단위의 종합계획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1조). 라.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을 위해 공항ㆍ항만 경쟁력 강화,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국제회의 및 문화ㆍ관광 거점 조성을 위한 분야별 시책을 규정함(안 제3장, 제13조, 제15조, 제20조 및 제26조). 1) 국토교통부장관과 인천광역시장으로 하여금 공항경제권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13조 및 제14조). 2)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천광역시가 복합물류 거점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물류특구를 지정하고, 국제물류특구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으로 보고, 해당 특구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나 각종 자금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3) 인천광역시장은 인천광역시에 첨단산업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의 관할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천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외국투자기관에 대한 특례,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 4)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해 국제회의 등 방문 비자 특례 및 관련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인천광역시장이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ㆍ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문화ㆍ관광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29조부터 제37조까지). 마. 글로벌경제거점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글로벌 교육환경,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규정함(안 제4장, 제38조, 제44조). 1) 글로벌교육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자율학교 및 유아교육,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특례 사항을 포함함(안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2)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출입국관리의 특례, 외국인자녀어린이집, 외국인서비스 확대, 여행객에 대한 관세 면제 등 글로벌 생활환경조성에 필요한 각종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45조부터 제50조까지). 바. 글로벌경제거점도시 개발사업의 특례 및 이 법률상 지정된 각종 특구 등에 이전하거나 입주하는 기업 등에 대한 각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5장). 사.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등에 필요한 재정확보를 위해 재정지원의 근거와 인천광역시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6장).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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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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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27발의·제출
  2. ✓2024-06-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0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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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교흥대표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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