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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1073 · 제22대 · 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27일 발의 · 의원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분기 기준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지난 2018년 1.0명 아래로 감소한 이래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음. 이러한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출산ㆍ보육에 대한 부담, 주거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이 지적되고 있는데, 혼인 가정의 경우 대체로 출산ㆍ보육의 부담이 완화되면 자녀 양육 의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출산ㆍ보육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임. 현행법은 근로자가 출산한 경우 90일의 출산휴가를 허용하되 그 중 60일을 유급으로 하고, 동시에 2명을 출산한 경우에는 각각 120일의 출산휴가와 75일의 유급휴가를 인정하고 있음. 또한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근로자에게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허용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배우자에 대한 돌봄은 물론 영아와의 애착관계 형성에도 부족한 기간이라는 지적이 있음. 또한, 육아휴직 역시 사업장 여건과 동료에 대한 업무 전가 문제 등으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을 경우 그 업무를 전가받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현재의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출산한 근로자 및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하는 한편, 근로자가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에 대한 수당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는 ‘동료수당’을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제2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범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72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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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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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27발의·제출
  2. ✓2024-06-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09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9-12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09-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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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2명
  • 개혁신당1명
  • 서범수대표국민의힘
  • 천하람개혁신당
  • 고동진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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