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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1008 · 제22대 · 법률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27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은 현재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 등을 위해 소년범 조사 시, 비행요인 진단과 선도방향을 제시하는 전문가 참여제, 선도심사위원회 개최, 선도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경찰단계의 선도제도를 운영 중임. 그러나 검찰이나 법원 단계에서 전문가의 진단, 조사 결과와 의견 등에 관한 활용은 현행법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반면, 경찰의 선도제도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내실있는 선도프로그램 운영에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어 옴. 방송통신위원회ㆍ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발표한 ‘2023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이 응답한 사이버폭력 경험 수치는 40.8%로 집계될 정도로 청소년 사이에서 사이버불링, 사이버도박 등과 같은 범죄 유형이 빠르게 생겨나고 있고 변화하고 있는 만큼, 소년범에 빠른 선도지도가 필요하며 소년범의 비행시점과 근접하게 이루어지는 경찰관서의 선도제도가 이를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 이에 사법경찰관이 소년을 조사하는 경우, 제9조의 조사방침을 준용하여 의학, 심리학 등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도록 하고, 사건 조사 및 심리 시 전문가 참여제 분석 결과 등 경찰관서의 조사 결과와 의견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소년범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 및 제12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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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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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27발의·제출
  2. ✓2024-06-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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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김영배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위성락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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