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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1036 · 제22대 · 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27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정부지방법원의 관할 사건 중에서 고양시, 파주시를 관할하는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판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고양시, 파주시의 지역주민들은 민사?형사사건 제1심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과 행정소송사건 제1심 등의 경우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까지 왕래해야 하는 실정임. 최근 고양시, 파주시 인구가 159만명에 이르고 있고, 이와 더불어 접수사건 역시 많아지고 있어 해당 지역주민의 법원 접근 편의성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승격시켜 고양파주지방법원을 신설함으로써 관할 지역주민들이 가까이 있는 법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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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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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27발의·제출
  2. ✓2024-06-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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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윤후덕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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