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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684 · 제22대 · 법률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9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9일 국회 페이지 ↗

의사상자를 기리기 위해 매년 8월 4일을 '의사상자 기억의 날'로 정하는 조문을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의사상자의 희생정신과 의로운 행위를 국민적으로 기리고 계승할 별도의 기념일 규정이 없으며, 사례마다 발생 시기와 장소가 달라 특정 사건일로 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이 법이 최초로 제정된 날인 8월 4일을 기념일로 삼으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제7조의3(의사상자 기억의 날)을 신설합니다.

  2. 매년 8월 4일을 의사상자 기억의 날로 하며,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의로운 행위를 기리고 사회정의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사상자 기억의 날에 맞춰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의사상자를 기리는 별도의 기념일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매년 8월 4일을 의사상자 기억의 날로 정합니다.

  •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사상자를 기념하는 행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사상자 기억의 날에 적합한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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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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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9발의·제출
  2. ✓2026-04-3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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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기웅대표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윤재옥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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