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1045 · 제22대 · 법률안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4-06-27발의·제출
- 2024-06-28소관위원회 회부
- 2024-08-26소관위원회 상정
- 2024-09-09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4-09-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