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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1076 · 제22대 · 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27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각종 정보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무인정보단말기의 도입이 확산되고,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노인의 경우 젊은 세대와의 정보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의 활용에 있어 노인의 접근 편의를 제고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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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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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27발의·제출
  2. ✓2024-06-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0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8-2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09-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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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소병훈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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