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표된 저작물을 장애인용 대체자료로 만들 때 저작재산권자 등에게 디지털 형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대체자료의 정의가 모호하고 디지털 형태 자료 제공에 관한 규정이 없어 종이 교재나 영상물을 일일이 재작성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시각장애인이 점자 교재를 스스로 제작하는 데 과도한 시간이 들어 시험 도전을 중단한 사례도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를 문자, 영상, 음성, 음향, 그림, 도면 등을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변환한 것으로 정의합니다.
시각장애인등을 위해 대체자료를 제작하려는 자는 저작재산권자 등에게 해당 저작물을 디지털 형태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합니다.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에도 같은 디지털 형태 제공 요청 제도가 적용됩니다.
디지털 형태로 제공받은 자는 시각장애인등 또는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를 제작하여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대체자료 제작을 위한 디지털 형태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대체자료를 제작하려는 자는 저작재산권자 또는 복제·배포·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 자에게 디지털 형태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합니다.
- 현행
‘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공표된 저작물등의 문자·영상·음성·음향·그림·도면 등을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변환한 것으로 정의합니다.
- 현행
디지털 형태로 제공받은 자에 대한 이용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디지털 형태로 제공받은 자는 장애인등을 위한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29발의·제출
- 2026-04-3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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