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4.09.26 본회의 · 공포 완료
2201050 · 제22대 · 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앞으로는 텔레비전방송을 제외한 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등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신고가 적합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리하도록 함으로써 방송사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를 통해 방송시장의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4-09-25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4-09-26본회의 상정
- 2024-09-26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4-10-11정부 이송
- 2024-10-22공포20473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수정가결2024-09-26 처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투표율74.0%
(투표 참여 222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7.3% · 216표기권 2.3% · 5표반대 0.5% · 1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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