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1048 · 제22대 · 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율은 저조한 상황임. 전통시장은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 있어 화재사고에 취약한 구조이고,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2022년도 권익위원회는 전통시장 내 상당수 점포가 보험료 부담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지자체별 지원에 따라 가입율의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화재공제료 지원 및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의 전통시장 화재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제고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상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제2항 신설).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06-27발의·제출
- 2024-06-28소관위원회 회부
- 2024-08-19소관위원회 상정
- 2024-08-2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4-08-28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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