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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1077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27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녀를 출산한 사람이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1주택을 취득하거나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 500만원 한도로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음.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2명을 기록하였고, 2023년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택가격과 합계출산율 간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므로 출산ㆍ양육 장려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비용에 대한 감면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를 없애고, 감면 대상이 되는 출산일 기준을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면서 1가구 1주택 요건을 삭제하여 감면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출산ㆍ양육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려는 것임(안 제36조의5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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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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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27발의·제출
  2. ✓2024-06-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02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2-1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3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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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신동욱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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