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6.03.12 본회의 · 공포 완료
2201057 · 제22대 · 법률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등의 업무를 앞으로는 아이돌보미가 배치되어 직접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아이돌봄서비스를 더욱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7건
처리 경과
- 2026-02-11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3-12본회의 상정
- 2026-03-12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6-03-27정부 이송
- 2026-04-07공포21536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수정가결2026-03-12 처리· 성평등가족위원회
투표율59.3%
(투표 참여 175명 / 당시 현직 295명)찬성 98.3% · 172표기권 1.1% · 2표반대 0.6% · 1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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