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1.29 본회의 · 공포 완료
2201054 · 제22대 · 법률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방송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재난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를 이용한 방송을 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한국방송공사의 경우에는 한국수어를 이용하여 재난방송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8건
처리 경과
- 2025-12-03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1-29본회의 상정
- 2026-01-29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2-06정부 이송
- 2026-02-19공포21380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2026-01-29 처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투표율74.3%
(투표 참여 220명 / 당시 현직 296명)찬성 100.0% · 220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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