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보호자에 대한 형법상 폭행·상해 등 범죄를 아동이 보거나 듣게 하는 행위도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에 포함하도록 명확히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에 포함하고 있으나, 가정구성원 외의 자가 아동 앞에서 보호자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아동에게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게 할 수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제안되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정서적 학대행위에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형법상 상해, 폭행 등의 죄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포함되는 죄는 「형법」 제250조,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및 제259조부터 제262조까지의 죄입니다.
이 행위를 한 자가 그 죄를 범하거나 아동에게 그 죄를 노출시킨 자인 경우 처벌 대상에 포함되며,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서적 학대행위는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안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 또는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형법」 제250조,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및 제259조부터 제262조까지의 죄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 현행
제71조제1항제2호의 처벌 대상은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
개정안가정폭력행위자 외에,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위 형법상 죄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그 죄를 범하거나 아동에게 그 죄를 노출시킨 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29발의·제출
- 2026-04-3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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