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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4.08.28 본회의 · 공포 완료

2201053 · 제22대 · 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27일 발의 · 정부 · 보건복지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급권자, 수급자, 부양의무자 및 차상위계층 조사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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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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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27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4-08-28본회의 상정
  3. ✓2024-08-28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4-09-06정부 이송
  5. ✓2024-09-20공포20446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08-28 처리·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97.0%
(투표 참여 291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9.7% · 290표기권 0.3%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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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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