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8705 · 제22대 · 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9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9일 국회 페이지 ↗

산불 진화, 항공기 외부 화물 적재 등 고난도 비행에서 조종사 승무시간을 하루 6시간 이하로 제한하고 2명 이상 조종사가 함께 탑승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비행의 종류를 고려한 규제를 두고 있지 않으며, 산불 진화나 항공기 외부 화물 적재 등 고난도 비행은 항공사고 위험이 높아 추가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고난도 비행의 경우 조종사의 승무시간을 하루 6시간 이하로 정하도록 합니다.제56조제1항제1호 후단

  2. 산불 진화, 항공기 외부 화물 적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조종사가 함께 탑승하여 조종하도록 합니다.제76조의2 신설

  3.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가 2명 이상의 조종사를 함께 탑승하게 하지 않으면 운항증명 취소 또는 운항 정지 사유가 됩니다.제91조제1항제34호의2 신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승무원의 피로관리 방법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무시간 등의 제한기준을 따르는 방법이 있으며, 비행의 종류별 구분은 없습니다.

    개정안

    산불을 진화하는 경우, 항공기 외부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조종사의 승무시간은 하루에 6시간 이하로 정하여야 합니다.

  • 현행

    조종사의 편성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산불 진화, 항공기 외부 화물 적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조종사가 함께 탑승하여 조종하도록 합니다.

  • 현행

    제76조의2 위반에 대한 운항증명 취소 또는 운항 정지 사유가 없습니다.

    개정안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2명 이상의 조종사를 함께 탑승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91조제1항제34호의2로 신설하여 운항증명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운항 정지의 대상으로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4-29발의·제출
  2. ✓2026-04-3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강선영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