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진화, 항공기 외부 화물 적재 등 고난도 비행에서 조종사 승무시간을 하루 6시간 이하로 제한하고 2명 이상 조종사가 함께 탑승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비행의 종류를 고려한 규제를 두고 있지 않으며, 산불 진화나 항공기 외부 화물 적재 등 고난도 비행은 항공사고 위험이 높아 추가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고난도 비행의 경우 조종사의 승무시간을 하루 6시간 이하로 정하도록 합니다.제56조제1항제1호 후단
산불 진화, 항공기 외부 화물 적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조종사가 함께 탑승하여 조종하도록 합니다.제76조의2 신설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가 2명 이상의 조종사를 함께 탑승하게 하지 않으면 운항증명 취소 또는 운항 정지 사유가 됩니다.제91조제1항제34호의2 신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승무원의 피로관리 방법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무시간 등의 제한기준을 따르는 방법이 있으며, 비행의 종류별 구분은 없습니다.
개정안산불을 진화하는 경우, 항공기 외부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조종사의 승무시간은 하루에 6시간 이하로 정하여야 합니다.
- 현행
조종사의 편성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산불 진화, 항공기 외부 화물 적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조종사가 함께 탑승하여 조종하도록 합니다.
- 현행
제76조의2 위반에 대한 운항증명 취소 또는 운항 정지 사유가 없습니다.
개정안제76조의2를 위반하여 2명 이상의 조종사를 함께 탑승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91조제1항제34호의2로 신설하여 운항증명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운항 정지의 대상으로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29발의·제출
- 2026-04-3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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