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1명에서 3명(위원장 포함)으로 늘리고 상임위원에게 사무처 사무에 대한 보고·자료제출·현장점검 권한을 부여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행정으로 투표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졌고, 위원들의 비상근 구조로 업무 이해도와 상시감독·견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위원장을 상근직으로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현행 1명에서 3명으로 늘립니다.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 국회가 선출한 위원, 대법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각 1명으로 구성하며, 호선으로 선출되는 위원장은 상임위원 구성에서 제외됩니다.
상임위원은 인사, 감사, 예산·결산 및 선거관리 등 소속 사무처의 사무에 대해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해 점검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은 상임위원별로 선거 관리와 관련한 정책, 운영 및 감사 등 업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장할 수 있습니다.
사무처 직원 또는 행정기관은 상임위원의 보고·자료제출·협조 요구나 지시를 받으면 이에 따라야 하는 근거가 조문에 명시됩니다.안 제16조 제4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는 상임위원을 각 1인씩 두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개정안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인 상임위원 1인과 위원장을 보좌하는 상임위원 2인, 총 3인을 두며,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각각 선임한 위원 중에서 상임위원을 정합니다.
- 현행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며, 상임위원의 근무 상한 연령은 60세입니다.
개정안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관련 조항(제6조 제3항)을 삭제합니다.
- 현행
사무처 사무에 대한 상임위원의 보고·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 권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인사, 감사, 예산·결산 및 선거관리 등 소속 사무처의 사무에 대해 보고 요구, 자료제출 요구, 현장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제16조의 제목은 '선거사무등에 대한 지시·협조요구'이며, 행정기관·공공단체 등은 지시와 협조요구에 우선적으로 응해야 합니다.
개정안제16조의 제목은 '선거사무등에 대한 보고·협조요구 및 지시'로 바뀌고, 보고·자료제출·협조 요구나 지시를 받은 소속 사무처의 직원 또는 행정기관이 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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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8-06발의·제출
- 2026-08-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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