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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1096 · 제22대 · 법률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28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균형인재를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정의하면서, 공공기관 등 채용 확대,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우대 채용, 지역균형인재의 공무원 임용 기회 확대 등 지역균형인재의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한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에 있는 중ㆍ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사람은 지역균형인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역발전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 역시 제기되고 있음. 특히, 동법에 따라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향후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여야 하는 등 형평성ㆍ역차별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지역균형인재의 범위에 지방에 있는 중ㆍ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사람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우수한 인재들의 지역 재유입 및 정주 유도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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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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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28발의·제출
  2. ✓2024-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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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9명
  • 개혁신당1명
  • 이종배대표국민의힘
  • 이준석개혁신당
  • 강대식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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