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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1124 · 제22대 ·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28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결로 국정 전반 또는 특정 분야나 현안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안건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그러나 출석을 요구받은 국무위원 등의 불출석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행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삼권분립 원칙에 따른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ㆍ감시 기능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공직자로서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유도하고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21조제6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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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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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28발의·제출
  2. ✓2024-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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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5명
  • 조승래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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