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703 · 제22대 · 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9일 국회 페이지 ↗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 또는 허위영상물등을 반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반포한 경우에도 목적의 불법성과 위험성을 고려하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와 같이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영리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제14조제3항), 정보통신망 이용 요건을 삭제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제14조의2제3항)도 정보통신망 이용 요건을 삭제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정보통신망의 정의를 인용하던 조항이 함께 삭제되어 해당 정의 규정은 이 조항에서 더 이상 쓰이지 않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제14조제3항
개정안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현행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제14조의2제3항
개정안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4-29발의·제출
- 2026-04-3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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