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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1186 · 제22대 · 법률안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2024년 6월 28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죽음에 얽힌 다양한 이슈가 확대, 재생산됨으로 인하여 막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국민의 사인이 불명확한 경우 그 원인을 밝혀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에 해당함. 사망원인에 대한 규명이 필요한 사건들에서는 초기부터 법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의사가 검시 과정에 참여하여 과학적ㆍ전문적인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황임. 또한 법의관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도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아 검시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법의관의 자격과 직무 및 직무 수행의 독립성, 법의관의 양성과 검시 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불명확한 사인을 과학적ㆍ전문적으로 밝혀 범죄를 알아내고 억울한 죽음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ㆍ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검시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망원인이 불명확한 사람의 사망원인을 과학적ㆍ전문적으로 밝혀 그와 관련된 범죄를 알아내고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여 국민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변사체의 불명확한 사인을 과학적ㆍ전문적으로 밝혀 그와 관련된 범죄를 알아내고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5년마다 검시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기초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법의관은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로서 전문의 자격 취득, 관련 교육과정 수료 등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안 제6조). 라. 법의관의 직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법의관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법의관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법의관은 사인을 밝히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변사체를 발견한 장소 또는 사망이 발생한 장소에서 변사체를 검시하고 범죄로 인한 사망이라고 의심될 경우에는 즉시 관할 수사기관에 이를 통지하고 관련 자료를 송부하도록 함(안 제9조). 바. 법의관은 수사기관에 대하여 해당 변사체와 관련된 수사기록의 열람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행정기관ㆍ단체 등에는 검시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사. 법의관은 변사체의 검시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하고, 법의관 직무 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아. 행정안전부장관은 법의관을 양성하기 위하여 검시 관련 기관ㆍ단체 및 대학 등을 법의관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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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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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28발의·제출
  2. ✓2024-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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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진선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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