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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702 · 제22대 · 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9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9일 국회 페이지 ↗

임대인의 차임·보증금 증액청구 제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임대차계약 시 계약갱신요구권과 차임 증감청구권 안내 서면을 교부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2년 단위 임대차기간과 1년마다 가능한 증액청구 사이에 불일치가 있어, 임대인이 1년 계약을 반복하며 매년 5퍼센트를 넘게 보증금을 올리는 사례가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권과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임차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제3조의7제2항 신설

  2. 임대인이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제한 기간이 계약 또는 증액이 있은 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납니다.제7조제1항 후단

  3. 제안자는 이러한 변경으로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막고자 한다고 설명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청구를 하지 못합니다.제7조제1항 후단

    개정안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증액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 현행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권 등에 관한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권과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임차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제3조의7제2항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4-29발의·제출
  2. 2026-04-3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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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강선영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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