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4.12.31 본회의 · 공포 완료
2201097 · 제22대 · 법률안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역세권과 그 주변지역의 체계적ㆍ통합적 개발을 활성화하고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통한 도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 방식이 일률적으로 사용ㆍ수용 방식으로 제한되어 있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실제로 이 법에 따른 역세권개발이 시행된 사례가 전무한 실정임. 이에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 방식에 환지 또는 혼용 방식을 추가함으로써 역세권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등).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4-12-24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4-12-31본회의 상정
- 2024-12-31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5-01-17정부 이송
- 2025-01-31공포20761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수정가결2024-12-31 처리· 국토교통위원회
투표율95.7%
(투표 참여 287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7.2% · 279표기권 2.4% · 7표반대 0.3% · 1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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