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4.08.28 본회의 · 공포 완료
2201176 · 제22대 · 법률안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해식품의 회수결과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4-08-27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4-08-28본회의 상정
- 2024-08-28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4-09-06정부 이송
- 2024-09-20공포20438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2024-08-28 처리· 보건복지위원회
투표율97.7%
(투표 참여 293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9.7% · 292표기권 0.3%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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