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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1163 · 제22대 · 법률안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2024년 6월 28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근로기준법 등 현행 노동관계 법률은 합병, 영업양도 등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관련된 근로관계의 승계문제에 대하여 민법, 상법 등의 해석에 따른 판례법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판례법리로 확립된 영업양도 법리 등은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간의 계약 형태ㆍ방식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여부가 달라지거나, 하도급에 따른 하청업체의 변경으로 근로자의 해고를 우회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규율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며, 근로관계의 승계여부를 법원의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적안정성 역시 부족하다는 지적이 학계 등에서 꾸준히 지적됨. 반면 유럽연합의 경우 사업이전에 관한 지침을 두어 사업이전에 따른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독일,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명문 규정을 통하여 사업이전에 따른 고용승계를 인정하여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음. 이에 사업이전에 따른 근로관계 등의 승계를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합병, 영업양도 등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수 있는 근로관계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이전 및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그에 따라 근로계약 등에 따른 권리의무가 원칙적으로 승계한다고 규정하여 사업주 간의 의사가 아닌 사업이전이라는 사실의 발생을 이유로 근로관계의 승계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 및 제8조). 나. 사업이전을 하기 전에 미리 사업주가 근로자대표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진행 과정에서 승계대상인 근로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근로자의 승계거부권, 이의신청권 등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다. 사업이전이 있는 경우 기존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상의 근로조건이 근로자 개별 동의로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이전을 이유로 한 해고를 제한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라. 사업이전이 있는 경우 기존 회사와 노동조합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승계되도록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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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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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28발의·제출
  2. ✓2024-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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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송옥주대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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