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며, 공공기관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평가 주기와 결과 공개를 명확히 정하지 않고, 평가 결과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반영을 재량에 맡기고 있어 평가의 효과가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평가 효과를 높이고 재난에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 법률안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던 것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합니다.제33조의2제1항
평가 대상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기존 평가 사항(1~4호)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던 것을 정부가 반영하여야 하는 것으로 바꿉니다.제33조의2제6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해에 실시하는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 현행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정부는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29발의·제출
- 2026-04-3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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