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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1157 · 제22대 · 법률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28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경제적, 환경친화적 시설 및 장비 확충과 개선 그리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과 보건, 처우개선을 위한 시설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배달시장이 활성화되며 이륜자동차 운행량 증가에 따른 소음 및 오염물질 과다 배출이 국민 생활에 큰 불편함을 주고 있음. 그에 따라 배달서비스 이륜자동차를 친환경차량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있는 실정임. 이에 배달서비스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거나 이용할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23조제5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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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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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28발의·제출
  2. ✓2024-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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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조국혁신당1명
  • 김용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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