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운영 시 나오는 오염물질 측정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4-06-28발의·제출
- 2024-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4-09-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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