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1093 · 제22대 · 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은 군복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연금을 가입한 것으로 인정하는 ‘군복무크레딧’ 제도를 도입ㆍ운영 중임. 군복무크레딧은 병역의무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병역의무 수행으로 인한 개인의 기회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것인데, 크레딧으로 인정되는 가입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함. 이는 1969년부터 1994년까지 존재하였던 방위병의 병역의무 수행 기간을 고려하여 정한 것인데, 방위병 제도가 폐지되었고 현재 군 복무기간이 육군을 기준으로 18개월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크레딧으로 인정되는 가입 기간을 늘려야 할 것임. 이에 군복무크레딧으로 추가 산입되는 가입 기간을 실제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으로 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18조제1항).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4-06-28발의·제출
- 2024-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4-08-20소관위원회 상정
- 2025-03-2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03-2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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