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1111 · 제22대 · 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발행된 지역사랑상품권은 현재 전국 204개의 지자체에서 발행ㆍ운영되고 있음.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증대 및 지역 내 소비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그 효과가 입증되었음.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임의규정에 불과해 2023년과 2024년 중앙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의 인구와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치고 신청하면 이를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 및 제15조).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4-06-28발의·제출
- 2024-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4-09-05소관위원회 상정
- 2024-09-0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4-09-19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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