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으로 등교가 어려운 학생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분류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원격수업 등 대안적 교육방법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정신질환으로 등교가 어려운 학생이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분류되지 않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 원격교육 대상인 특수교육대상자에도 포함되지 않아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정신질환 학생의 교육받을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의사가 학습에 제약을 받는다고 인정한 정신질환 학생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한 유형으로 추가됩니다. 해당 전문의는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한정됩니다.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러한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원격수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안적 교육방법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기존 제2항부터 제10항까지는 제3항부터 제11항까지로 옮겨지며, 그에 따라 인용 조문의 항 번호가 조정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학생들로, 정신질환 학생은 해당 목록에 없습니다.
개정안정신질환이 있는 학생 중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학습에 제약을 받는다고 인정하는 학생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포함됩니다.
- 현행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합니다.
개정안정신질환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원격수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안적 교육방법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29발의·제출
- 2026-04-3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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