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1104 · 제22대 · 법률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수행 중 순직한 소방ㆍ경찰 등 공무원은 각 직군별 소관 법률에 의거해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음. 하지만 실제 순직 공무원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등은 ‘사망 후 추서된 계급’이 아닌 ‘사망 당시 계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름뿐인 예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무수행 중 사망한 일반공무원 등이 유족연금 등 지급 시, 사망 당시 계급이 아닌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과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예우를 갖추고자 함.(안 제30조제1항 단서).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06-28발의·제출
- 2024-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
- 2024-11-28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4-12-1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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