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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1107 · 제22대 · 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28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택의 임차인의 대항력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오전 영시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먼저 마치더라도 같은 날에 임대인이 저당권 등을 설정할 경우 그러한 권리 등이 우선하게 되어 임차인은 그 권리자들에게 대항력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고, 임대주택의 경매 시 후순위채권자가 되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바 같은 날 등기부상 저당권 등이 설정될 경우 무조건 후순위가 되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같은 날 등기부에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임차인이 무조건 후순위가 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내역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임차인은 저당권 설정을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차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3조의8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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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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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28발의·제출
  2. ✓2024-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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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국혁신당1명
  • 이수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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