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과 이용자 권익보호 사업에 장애인의 게임물 접근성 보장을 포함하고, 관련사업자 사업에 정부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 장애인의 게임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나 지원 규정이 없어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관련 사업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종합계획에 장애인의 게임물 접근성 보장 사항이 포함됩니다.제3조
장애인의 게임물 접근성은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게임물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제3조
이용자 권익보호 사업에 장애인의 게임물 접근성 보장이 추가됩니다.제14조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장애인의 게임물 접근성 보장 사업을 추진하면 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14조제3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종합계획에 장애인의 게임물 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개정안종합계획에 장애인의 게임물 접근성 보장(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게임물에 접근하거나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사항이 포함됩니다.
- 현행
정부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장애인의 게임물 접근성 보장이 없습니다.
개정안정부가 추진하는 이용자 권익보호 사업에 장애인의 게임물 접근성 보장이 추가됩니다.
- 현행
정부가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장애인 게임물 접근성 보장 사업을 지원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정부는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장애인의 게임물 접근성 보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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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29발의·제출
- 2026-04-3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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