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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708 · 제22대 · 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9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9일 국회 페이지 ↗

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과 이용자 권익보호 사업에 장애인의 게임물 접근성 보장을 포함하고, 관련사업자 사업에 정부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 장애인의 게임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나 지원 규정이 없어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관련 사업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종합계획에 장애인의 게임물 접근성 보장 사항이 포함됩니다.제3조

  2. 장애인의 게임물 접근성은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게임물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제3조

  3. 이용자 권익보호 사업에 장애인의 게임물 접근성 보장이 추가됩니다.제14조

  4.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장애인의 게임물 접근성 보장 사업을 추진하면 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14조제3항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종합계획에 장애인의 게임물 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종합계획에 장애인의 게임물 접근성 보장(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게임물에 접근하거나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사항이 포함됩니다.

  • 현행

    정부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장애인의 게임물 접근성 보장이 없습니다.

    개정안

    정부가 추진하는 이용자 권익보호 사업에 장애인의 게임물 접근성 보장이 추가됩니다.

  • 현행

    정부가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장애인 게임물 접근성 보장 사업을 지원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정부는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장애인의 게임물 접근성 보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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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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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9발의·제출
  2. ✓2026-04-3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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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8명
  • 더불어민주당1명
  • 진보당1명
  • 김예지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손솔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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