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4.08.28 본회의 · 공포 완료
2201121 · 제22대 · 법률안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한 결핵환자 등에 대한 의료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결핵예방법」을 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변경 결과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등 6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4-08-27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4-08-28본회의 상정
- 2024-08-28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4-09-06정부 이송
- 2024-09-20공포20449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2024-08-28 처리· 보건복지위원회
투표율98.3%
(투표 참여 295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100.0% · 295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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