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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1112 · 제22대 · 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28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본인 사망 시까지 매월 지급하고 그 배우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 대부분이 고령인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던 수입이 없어져 실제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생활 안정을 위한 생계 지원이 절실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측면에서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그 배우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8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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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28발의·제출
  2. 2024-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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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3명
  • 유영하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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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웅국민의힘
  • 김상욱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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