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1197 · 제22대 · 법률안
2024년 6월 28일 발의 · 정부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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